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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누에68
대단한누에6821.03.20

입사후 4대보험 미가입 경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새로 입사한지 10일이 지났는데두 아직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구요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나오던데요

조회해 보니 그럼 지역 건강보험을 내어야 하는지

아님 직장에서 가입 해 줄때 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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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는 기간은 입사 월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이후 4대보험 가입을하면 지역가입자로 납입한 부분이 있다면 정산하여 환급되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속해서 사업장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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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입사일은 4대보험의 자격 취득일이 되고,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신규신고를 하며, 그 외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 따라서 건강보험 취득신고 기한이 아직 남아있으므로 일단, 회사에 가취득신고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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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①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2020. 5. 26.>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3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신설 2011. 7. 21.>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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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법적으로 가입하는 기간에 대해 정해진 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연금,고용,산재는 익월 15일까지 가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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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의 경우 그 다음 달의 15일까지 하여도 무방합니다.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일괄처리 하므로, 취득/상실 자료를 그 다음 달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장가입 처리가 되면 기존의 지역가입자 내역은 삭제되므로 보험료 청구서가 와도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다음달 15일이 지나도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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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의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다음달 15일까지 기다려보시고, 고용보험이외에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초일에 들어오지 않은 이상 공제하지 않으므로, 다음달 15일까지 기다려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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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신고후 처리기간은 3~5일정도 소요될수 있습니다.

    2.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부과된 경우라면 내신 뒤, 취득신고 소급적용신청하시기바랍니다.

    직장가입해줄때까지 기달려야하는거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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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 취업할 경우 입사일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아직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인 상태는 아닙니다. 지역건강보험 가입 상태로 되어 있더라도 위 기한내에 신고하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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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각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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