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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데,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산정하면 인정하고 있습니다.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하면,그 안에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두리뭉실하게 포괄임금제로 한다가 아니라, 몇시간을 포괄하는 지 명시해야 함)그 명시된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더 크면그 차이만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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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이상의 연차유급 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계연도 1.1 기준이라면 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전 1년간의 출근율로 발생하는 것이므로,이후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못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1.1 이후 기간에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다시 1년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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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통보 기간은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단,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1년이상근무)이라면,퇴직금 계산에서 불리해질 수는 있습니다.회사에서 무단결근처리하면 한달~두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데,평균임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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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의 기준을 자세히 알고 싶은데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지금 청구할수 있을까요?----------------------------------------------------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 3년이고,공소시효는 5년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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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시 국가에서 급여 지원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월급 100퍼 아닙니다.통상임금 100퍼센트이며 상한은 200만원입니다.90일분이 지급됩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통상임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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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단을 오르다 넘어져서 다치면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휴게시간도 가능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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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관련 휴일을 연차로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현재 가능합니다.단, 아래와 같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특정근로일(여기에서는 빨간날)과 연차휴가를 1대1로 대체해도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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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임금포괄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라고 해서 무한하게, 모든 근로를 포괄하지 못합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그 명시되어 있는 출퇴근시간 이외에 근로를 시키면 당연히 임금을 추가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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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경력증명서발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이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아래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근로기준법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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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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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이 예정되었을 때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가 아니면 그냥 다니시면 됩니다.실제로 해고를 하거나 사직을 권고하면그때에 그만두시고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절대 먼저 그만두지 마시고, 일반 사직서(개인사정에 의한 사직)를 제출하지 마세요.해고를 당하거나(통보받음), 권고사직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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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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