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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올빼미65
비범한올빼미6521.03.18

1년 계약직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연장 없이 종료를 한다고 회사측에서 통보 받았는데 근로계약기간 중 무급휴가와 결근 한 번 등으로 1주여간의 공백이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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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노동관계법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회사 규정(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귀 근로자가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본다면 퇴직금을 지급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퇴직금을 지급 청구할 수 없을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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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고 부터 퇴사할 때 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결근이 있거나 휴가 등을 사용했더라도 이는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또는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업무 외 부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는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될 수 있지만, 휴직이 아닌 휴가사용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7175, 1987.05.04.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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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 없이 그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무급휴가 또는 결근 등으로 1주간의 공백이 있더라도 그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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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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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근, 무급휴가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할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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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간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계약기간 중 무급휴가와 결근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퇴직한 것이 아닌 이상 계속근로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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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직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 다만,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45, 201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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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1년 이상 근무를 하셔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1년 계약직은 근로계약서에 1년인 것처럼 보이지만 1년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1월 3일 ~ 1월 2일 같이 계약서가 작성된 것을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1월 2일 ~ 12월 31일로 근로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퇴직금 수급이 어렵습니다.

    무급휴가와 한번의 결근으로 퇴직금 수령에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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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지급되며,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의 의미가 1년의 모든 기간을 "개근"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귀하와 회사 간 고용관계가 있는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것을 의미하므로, 1주간의 무급휴가 기간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1년의 계약기간을 거쳤다면 1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며, 다만, 무급휴가기간과 결근 기간이 퇴직일 전 3개월 내에 발생하였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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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주 15시간이상이며, 1년이상의 근속기간을 가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1주여간의 공백이나

    결근이 있어도 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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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급여가 발생합니다.

    2.휴가, 결근 등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되어 왔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3.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가와 결근이 있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이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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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물론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도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무급휴직이나 결근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도 고용관계는 유지되므로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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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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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재직중 출근을 하지 않은 날들은(결근, 휴가, 휴업등) 퇴직금 계산에 영향이 없습니다.

    모두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1년치 퇴직금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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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질문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체결부터 해지까지의기간입니다.실제근무여부와 무관하게 적을 두고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일주일 무급휴가 결근이 있더라도 모두포함됩니다.

    기타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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