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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발발이122
냉철한발발이122

폐업이 예정되었을 때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께서 가게 사정이 너무 안좋아져서

가게를 내놓으셨다고, 만약에 매도가 되지 않더라도

무인 시스템으로 바꿔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지금부터 조금씩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가게가 아직 폐업은 안했지만 한 두 달 정도 후 실직이 예정되어 있는 셈인데요.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사장님이 공식적으로 더이상 나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 다니다 그만둬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미리 미리 재취업을 준비하고 싶은데

폐업 전에 그만두면, 제가 자발적 의사로 그만둔 것으로 인정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안될까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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