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계단을 이용 이동하다가 넘어져 다쳤을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처리 가능여부는 발생시간 (ex. 업무시간 / 업무 외 점심 조식 등 기타 휴식 시간) 여부에 따라서 나뉘어 지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