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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고슴도치53
훌륭한고슴도치5321.03.18

연차 사용관련 휴일을 연차로 처리 문의?

연차를 공휴일 휴가등으로 처리하는게 문제는 없는건가요? 각종 공휴일을 연차에서 빼는데 노동법이나

기타 벌률적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휴가또한 연차로 처리합니다다른 회사에서는 안그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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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쉬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용 됩니다.

    선생님의 사업장의 규모가 30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연차대체제도를 도입하여 빨간날(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대체제도는 아래 법문에 명시된 것과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 요건입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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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법정휴일/휴가일, 약정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법정휴일이므로 공휴일을 별도로 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한,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휴일이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인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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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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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갈음하여 휴무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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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일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는경우 연차대체합의로 대체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도 22.1.1.까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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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는 공휴일 등의 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만, 최근 법 개정으로 근로자 수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0. 1. 1. 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2021. 1. 1. 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이,

    2022. 1. 1.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부터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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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를 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법사항입니다.

    반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현 시점에서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일로 처리하고 있다면 명백히 위법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기에 이를 연차유급휴가 사용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 제62조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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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이는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하가 재직 중인 사업장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반면,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개정 규정이 2022년 부터 적용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토록 하더라도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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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포함되지 않는 휴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2021.1.1.부터 30이상 사업장, 2022.1.1.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일부터 공휴일의 연차휴가 대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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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유급으로 처리되면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합니다.

    사례의 경우 공휴일이 무급인 경우라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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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현재 가능합니다.

    단, 아래와 같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정근로일(여기에서는 빨간날)과 연차휴가를 1대1로 대체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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