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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짓굳은홍여새33
짓굳은홍여새33
21.03.18

이 경우에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대상이 안 될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2번 격리 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격리 때는 회사측에서 국가 지원 유급휴가비로 인해 유급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2번째에는 회사 측에서 개인 휴가를 써야할 것 같다고 하여, 정년을 앞두고 있어서 쓸 수 있었던 안식휴가와 여름 휴가 명목으로 제공되는 심신휴가를 다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연차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번째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려 했는데 주민센터 공무원이 회사에서 "유급휴가 미제공 동의서"를 직인을 받아서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내용은 -> "위 근로자에게 감염병 관련된 입원, 격리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 외에 별도의 유급휴가(공가 등)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60조에 따른 유급휴가는 연차를 말하는 거 같은데 연차는 쓰지 않았고

안식휴가나 심신휴가가 유급휴가이긴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제공된 추가적인 휴가가 아닌 저의 재량에 따라 쓸 수 있는 휴가인데 이 휴가들이 위 안내문의 "별도의 유급휴가"에 포함된다고 봐야 할까요?
회사 측에선 유급으로 처리 되었기 때문에 확인서를 써줄 수 없다고 했는데 맞는 건지 모르겠고, 원래 제공되기로 했던 휴가가 소진된 것이 아쉬운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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