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대상이 안 될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2번 격리 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격리 때는 회사측에서 국가 지원 유급휴가비로 인해 유급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2번째에는 회사 측에서 개인 휴가를 써야할 것 같다고 하여, 정년을 앞두고 있어서 쓸 수 있었던 안식휴가와 여름 휴가 명목으로 제공되는 심신휴가를 다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연차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번째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려 했는데 주민센터 공무원이 회사에서 "유급휴가 미제공 동의서"를 직인을 받아서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내용은 -> "위 근로자에게 감염병 관련된 입원, 격리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 외에 별도의 유급휴가(공가 등)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60조에 따른 유급휴가는 연차를 말하는 거 같은데 연차는 쓰지 않았고
안식휴가나 심신휴가가 유급휴가이긴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제공된 추가적인 휴가가 아닌 저의 재량에 따라 쓸 수 있는 휴가인데 이 휴가들이 위 안내문의 "별도의 유급휴가"에 포함된다고 봐야 할까요?
회사 측에선 유급으로 처리 되었기 때문에 확인서를 써줄 수 없다고 했는데 맞는 건지 모르겠고, 원래 제공되기로 했던 휴가가 소진된 것이 아쉬운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는 자가격리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보전 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생활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회사에서 자가격리기간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해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확인서를 쓸 수 없다는 주장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 생활비 지원은 자가격리 기간이 원칙적으로 무급이기 때문에 이를 보전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자가격리 기간 중에 무급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의 경우 자가격리 기간 중에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했다면 생활비 지원을 받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제공되기로 했던 휴가가 소진된 것이 아쉬운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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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를 주었다면(유급처리 받았다면) 그냥 청구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활지원의 취지자체가 유급휴가등 처리가 어려운 영세사업장 보조라면
이미 유급휴가 처리되었기때문에 인정받기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유급휴가를 연차에 국한해서 볼근거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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