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가 본인의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그만둘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로 결근하면 무단 결근처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사직서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한달~두달 이후의 사직처리를 할 수 있으니(퇴직금 불리해짐),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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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장 피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세한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회사가 잘못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이익 없습니다.다만, 해당 근로자 근로로 인해서 지급받고 있는 고용지원금이 있다면,이후부터 제한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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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째 되는 직원의 연차갯수는 26개라고 얘기해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6개는 한꺼번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하니발생일을 알려주세요.)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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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 출퇴근거리기준이 대중교통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중교통이라면 가장 오래 걸리는 수단으로 계산되도 되나요?---------------------------------------네. 통상적인 교통수단입니다.(가장 빠른 걸로 해보세요)스스로 계산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보여주는다음, 네이버 길찾기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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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주15시간 이상으로 바뀐 시점부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발생요건 참고하세요.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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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8월 1일 입사자 연차몇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개정법에 의해서 차감하지 않습니다.선생님은 앞으로 아래처럼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발생 날짜를 잘 확인하세요.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21.8.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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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의 임금체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에 해당해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먼저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인정받으셔야 할 것입니다.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법정휴일이니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함은 물론,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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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2년 연차일수 계산법과 일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대로 발생합니다.(입사일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회계연도기준으로 하면 7개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회사규정을 보셔야 합니다.)회계연도기준11개+7개,15개입사일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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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야간근무시(8시간) 야간근로수당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녁10시부터~다음날 오전6시까지(8시간)근무할경우 야간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요?------------------------------------------------22시~06시 사이에 근로하면 야간근로이므로,야간근로 가산수당(통상시급 50퍼센트)이 발생합니다.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이에 동일한 시간을 근로하는 주간근로자에 비해야간근로 가산수당만큼 임금이 차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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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도를 dc형으로 변경 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 참고해주세요.퇴직연금규약을 참고하세요.질의요지○ 퇴직연금 규약 상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고, 관례상 신청일 기준 전월 말일을 제도 전환일로 운영하던 중, 퇴직연금 가입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제도 전환을 신청할 경우 시간외근로 과다 증가로 인하여 제도 전환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직전 1년 평균보다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50% 이상) 전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회시내용○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퇴직급여의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 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의도적으로 조작된 행위에 의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대법원 1995.2.28.선고, 94다8631 판결 참조)○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사용자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때, DB형의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C형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이 때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하되(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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