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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비오리135
까칠한비오리13521.03.17

계약2년 연차일수 계산법과 일수 알려주세요.

연차일수

2019년 7월10일 입사 2021년6월 30일 퇴사한다면 연차일수 계산은 어떻게하며 일수는 얼마나되는지요? 근로기준법 에는 근무일수가 1년미만이라도 년80%이상이면 15일이 발생된다는데 2년에서 10일이 모자라 15일을 부여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다보면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데 보안점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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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7월10일부터 2020년 7월 9일까지는 만 1년의 기간이므로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모든 개월을 만근하시는 경우, 11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2020년 7월 10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2020년 7월 10일부터 21년 7얼 9일입니다.

    2021년 6월 30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1년이 충족되지 않기에 2021년 7월 10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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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회계연도(1.1)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2019.7.10~2020.7.8(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매월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가 총 11일 발생하며, 2019.7.10~2020.7.9(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0.7.10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다만, 2020.7.10~2021.7.9(1년)까지 근무해야 1년간 80% 출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2021.7.9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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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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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 7. 10. ~ 2020. 7. 9. 의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11일의 휴일이

    2020. 7. 10. ~ 2021. 6. 30. 기간 동안 15일의 휴일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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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19년 7월 10일 입사자의 경우,

    1)2019년 7월 10일부터 2020년 6월 9일까지 개근한 월수마다 1일 씩 총 11일이 발생하며

    2)2020년 7월 10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2020년 7월 1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만1년을 근속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별도의 입법은 현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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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한달 만근 시 1개 (총 11개), 1년 이상은 15개가 발생하며,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휴가가 가산하여 부여됩니다.

    <참고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귀 하 예시>

    2019년 7월 10일 입사

    2020년 7월 10일 : 15개 발생 (+ 1년 미만 기간 동안 총 11개 발생)

    2021년 7월 10일 : 15개 발생 (다만, 21년 6월 30일 퇴사 시 발생하지 않음)

    즉, 6월 30일 퇴사를 한다면 귀 하께서는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맞기 때문에 회사 측의 연차휴가 관리에 위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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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7월 10일 입사 2021년 6월 30일 퇴사할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

    2020년 7월 10일 15일

    합계 26일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5일이 기본적으로 발생하므로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할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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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26개 발생입니다,

    2020년7월 10~2021년6월 30일은 1년간 근무한것이 아니므로 미발생하며, 최초입사자에게 적용되는 1년미만 근로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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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아래대로 발생합니다.(입사일기준)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하면 7개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회사규정을 보셔야 합니다.)

    회계연도기준

    11개+7개,15개

    입사일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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