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일단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계약서상 근무시간은 토,일 6시간씩 주 12시간으로
계약을 했지만 2달정도 일하고 나니
사장님께서 가게가 바빠진단 이유로 시간을 주15시간으로 바꾸셨습니다. (계약서 수정x 구두로 전달해셨습니다.)
주15시간으로 4-5개월정도 일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장근무로 쳐지지 않고 온전한 근무시간으로 취급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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