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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물범148
빼어난물범14821.03.18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일단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계약서상 근무시간은 토,일 6시간씩 주 12시간으로

계약을 했지만 2달정도 일하고 나니

사장님께서 가게가 바빠진단 이유로 시간을 주15시간으로 바꾸셨습니다. (계약서 수정x 구두로 전달해셨습니다.)

주15시간으로 4-5개월정도 일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장근무로 쳐지지 않고 온전한 근무시간으로 취급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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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가 수정되어야 하며, 구두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견이 있을 수 있기에 변경된 시점부터의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시고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라는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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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지 실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상기 내용에 따르면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구두로 1주 15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이를 입증해야할 문제가 발생하나 1주15시간씩 일한 급여내역이 있으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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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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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4-5개월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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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미만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수정되지 않았으므로 초과시간으로 볼수 있으나,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4~5개월) 볼때,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이고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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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주15시간 이상으로 바뀐 시점부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발생요건 참고하세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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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변경되었다면 개근 등의 요건도 추가 충족하였을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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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무가 아닌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만 지급이 가능한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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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신고의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매주 주휴수당을 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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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규칙적으로 매일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에 관하여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계산하여야 합니다(2004.11.30.근로기준과-6465, 2011.11.21.근로개선정책과-4640)

    질의의 경우 1주 근로시간 변경이 근로계약의 변경인지 또는 연장근로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주12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1)연장근로가 반복되어 사실상 소정근로로 보아야 하고, 2)사실상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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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당초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었으나 후에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때부터는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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