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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불독215
싹싹한불독21521.03.16

3교대 야간근무시(8시간) 야간근로수당지급해야하나요?

법인200인 사업장 입니다.

주5일/2인3교대 근무형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녁10시부터~다음날 오전6시까지(8시간)근무할경우 야간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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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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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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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10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 하여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인이 교대제로 동일한 시간을 근무한다 하더라도 야간근무조의 근로자에게는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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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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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 시 야간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교대 근무 중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를 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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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야간시간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내용만으로는 임금책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만약 야간근로시간까지 감안해서 임금을 책정했다면 이는 포괄임금제로서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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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야간근로에 대해서 수당지급해야됩니다.

    근로계약서상 야간수당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 및 가산되어 지급되는지 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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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녁10시부터~다음날 오전6시까지(8시간)근무할경우 야간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

    22시~06시 사이에 근로하면 야간근로이므로,

    야간근로 가산수당(통상시급 50퍼센트)이 발생합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동일한 시간을 근로하는 주간근로자에 비해

    야간근로 가산수당만큼 임금이 차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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