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가 본인의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그만둘 때
3월 말일자로 퇴사하는분이 있는데 남아있는 휴가를 사용한다고 회사를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에 해야할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고(작년부터 업무가 진행 되어있지 않습니다.)
업무인수인계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관련 파일을 넘겨주겠다고만 하고 진행되지 않음)
퇴사 후에도 업무 상 문제가 있으면 사측에서 이와 관련하여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책임이 아닌 법적인 책임을 물을 방법이나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그 방법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