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어린기러기211
어린기러기21121.03.18

퇴사자가 본인의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그만둘 때

3월 말일자로 퇴사하는분이 있는데 남아있는 휴가를 사용한다고 회사를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에 해야할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고(작년부터 업무가 진행 되어있지 않습니다.)

업무인수인계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관련 파일을 넘겨주겠다고만 하고 진행되지 않음)

퇴사 후에도 업무 상 문제가 있으면 사측에서 이와 관련하여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책임이 아닌 법적인 책임을 물을 방법이나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그 방법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후에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에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징계 등의 처분이 내려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미수행, 인수인계 미진행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나 지정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주된의무 뿐만 아니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부수적인 의무도 있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 등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문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손해액 등의 입증이 어렵기때문에 문제 삼기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퇴직을 제한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거부하는 경우 한달 이후에 성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가 무단퇴사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한달을 무단결근으로 가정하여, 퇴직금 기간에 제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이상의근속기간을 가지지 않은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퇴사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진정/민원제기로 구제받기는 어렵습니다.

    2.다만, 퇴사자의 인수인계 미흡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이 경우 손해가 해당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였음이 명백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가 손해를 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로 결근하면 무단 결근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한달~두달 이후의 사직처리를 할 수 있으니(퇴직금 불리해짐),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상 인수인계 및 사전통보의무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기간이 법으로 정한 기간보다 불리하지 않고

    사업주의 수리를 득하도록 하고 있다면, 이러한 의무위반은 채무불이행에 따른손해배상 책임물을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위에서 언급된 내용을 정리 하시기바라며, 손해발생정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문서화해두시는것이 입증에 수월하실겁니다.

    또한 수리를 득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일방적인 퇴사통보는 사전통보의무기간까지 결근처리할 수 있습니다.

    2.해당책임은 민사상의 문제로 고용노동부 에 문제제기 하실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