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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주는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그래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회사에서 아래처럼 사용촉진을 제대로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근로자가 미사용했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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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처리를 자꾸 미루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처리(사직의 효력시기)와 상관없이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그냥 그만두시면 됩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민법 제660조의 내용은 아신다고 하니(1일~월말로 정산되는 계약은 사직의 효력은 익월말일 다음날(4월1일)에 발생),퇴직금 발생하는 상황이라면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 도 있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사직일이 3월말일이 되면, 계속근로기간은 늘어나는 대신 평균임금이 줄어듭니다.(결근처리하면)대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해서 큰 것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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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이 변경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1.1 부터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소위 빨간날(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일반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연차휴가 대체를 하지 못합니다.반면에,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법정휴일이 아니므로,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특정근로일(여기서는 빨간날)과 연차휴가를 대체합의 한다면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22.1.1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 되니,빨간날과 대체합의 하지 못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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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리를 하시는 분들의 하나하나의 트집으로 일 업무량이 늘어나고 스트레스와 시달림(갑질)로 인해 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업주 확인서 또는 고용노동청 조사를 통해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이미 퇴사를 했으므로, 사내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모욕죄 등 형법을 위반한 것이 있다면 별도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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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개인과외교습소(공부방) 사업자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 근로 기준으로는 약 일주일 11시간 미만. 월 100만원이하질문. 육아휴직중 본인 아이와 함께 공부방 운영시 문제가 될까요???------------------------------------------------육아휴직중에 주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다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주15시간 미만이면 문제가 없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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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밀림 퇴직금 이자다받아내고싶어요 사장이폐업하면 한푼줄수없다고 폐업한다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을 폐업한다고 임금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개인사업자라면 개인 사장의 재산에,법인이라면 법인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근로감독관님이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지급명령(시정지시)을 내릴 것입니다.그래도 미지급한다면, 민사확정판결을 받아 소액체당금신청,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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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째 밀린 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기다리지 마시고,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할 확률이 높아지며,능력이 안 되서 지급하지 못하더라도,근로복지공단의 소액체당금으로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최종3개월 임금 700만원까지)나머지는 강제집행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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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건강검진은 무료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검진 대상자는,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64세 사이의 성인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지역 세대원과 세대주, 직장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입니다,해당 대상자 중에서 짝수와 홀수 출생연도로 구분하여 2년에 한번씩 받을 수 있습니다.성별, 연령에 따라 검진항목이 달라집니다.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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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밀렸는데 욱하는마음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2달 이상의 임금체불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자발적 이직이어도 인정되는 경우)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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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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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재직한 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잡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시 2011년부터 재직이 인정되는건지? 아니면 2017년부터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네. 2011년 부터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기간은 모두 포함하여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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