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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웜뱃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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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경리업무 이런것도 하나요

최근 당연한듯 금액이 큰공사나, 공사기간이 긴 공사건이나.

모두 준공을위한 사진대지작업을 제가합니다.

카톡으로옴 퍼즐마추듯하는데..담당이 틀렸다하면 다시하는게 수없이 반복입니다. 작업공정이나 과정을 잘모르는데..자꾸당연한듯마끼시는데..이것도 경리업무인가요

제일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경리사무원은 회사 경영에 필요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금, 채권, 채무 등의 증감을 기록, 계산,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에 경리업무로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경리업무 외의 업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 다만, 경리업무로 특정하지 않았고,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은다면, 경리 업무외의 업무를 시키더라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경리업무로 국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직급별로 정해진 업무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일반적인 경리 업무는 회사의 비품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직급별로 정해진 업무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일반적인 경리 업무는 회사의 비품관리, 각종 경비지급 및 영수증 보관 등 회사 내에서 회사가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진대지작업은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본 업무와 병행하여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 혹은 직장 동료들과 업무에 대해 조율해보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적은 사업장의 경우,

      1명의 직원이 경리, 총무, 인사 업무 등을 혼재해서 처리하곤 합니다.

      업무가 과도하다면,

      부서장과 상담하셔서 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본인의 업무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톡으로옴 퍼즐마추듯하는데..담당이 틀렸다하면 다시하는게 수없이 반복입니다. 작업공정이나 과정을 잘모르는데..자꾸당연한듯마끼시는데..이것도 경리업무인가요

      근로계약상 회계업무로 특정한게 아니라면,대지작업도 사무직에서 해야할 업무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