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수령방법
제가 건설일을 하고있는데요 회사에서 하청을받아 사업자를 내서 하게되면 퇴직금을 수령할수있나요? 하청을준 회사에서 4대보험이랑은 다빠지는데 그럼 퇴직금을 수령못하게되나요? 아니면 일을하면서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입하고 건설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퇴직공제제도라고 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지만 건설근로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ㆍ건설사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서 근무한 경우
ㆍ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의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등의 현장에서 근무한 경우
ㆍ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직 혹은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
ㆍ부상이나 질병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ㆍ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따라서 사용자의 지위로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공제금에 가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수급인이 4대보험을 가입하더라도 퇴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공제회에서 지급하는 퇴직공제금은
퇴직공제 누적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하거나 만 60세 도달시에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액은 본인에게 적립된 퇴직공제금 원금+이자 입니다.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와 퇴직사유
(새로운사업시작, 타업종취업, 건설업상용직취업, 부상,질병, 사망, 만60세이상고령, 전업주부, 출국 기타)
에 맞는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제회에 자세하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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