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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사랑새32
스마트한사랑새3221.03.08

코로나시기 출근강요하는 상사 처벌되나요?

출근이 자유로운 직입니다

기본출근일수는 정해져있지만 코로나시기로 회사에서 기존출근일수 절반으로 조절해주었는데도 매일 출근안하면 뒤에서 욕하고 험담하는 상사가 있어요 출근해서 활동하다 코로나걸리면 그사람에게 법적처벌 물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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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 정책에 따라 출근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해당 근로자를 괴롭히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할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회사에 신고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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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상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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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조치에 의해 당초 소정근로일의 절반만 출근하기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사가 이 조치에 반해 당초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사의 출근 요구로 인해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 이 부분까지 상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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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일,

    회사에서 조절해준 출근일에 출근하시면 될 것입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니,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면 다행이고,

    아니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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