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시기 출근강요하는 상사 처벌되나요?
출근이 자유로운 직입니다
기본출근일수는 정해져있지만 코로나시기로 회사에서 기존출근일수 절반으로 조절해주었는데도 매일 출근안하면 뒤에서 욕하고 험담하는 상사가 있어요 출근해서 활동하다 코로나걸리면 그사람에게 법적처벌 물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정책에 따라 출근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해당 근로자를 괴롭히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할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회사에 신고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상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조치에 의해 당초 소정근로일의 절반만 출근하기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사가 이 조치에 반해 당초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사의 출근 요구로 인해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 이 부분까지 상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소정근로일,
회사에서 조절해준 출근일에 출근하시면 될 것입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니,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면 다행이고,
아니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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