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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등에5
쾌활한등에521.03.08

시급으로 일하고 주급으로 지급한다는데요?

주 15시간이상 근무시에 주휴수당 포함으로 10,500원으로해서 주급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매일매일 근무시간은 달라지고요.

월요일은 6시간반, 화~금은 4시간반정도 근무하면 받아야 할 주급급여는 얼마가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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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에 일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 따라서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각 주별로 1주간 15시간 이상인지 판단해야 하는 바,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22.5시간이므로, (22.5+22.5/40*8)*8,720원 = 235,44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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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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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근로시간 = A

    (A+A/5)(365/7/12)8720=월급

    하지만 A/5(주휴수당)는 최대 8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주 5일 10시간을 일한다 하여도 50/5 = 10시간이 아닌 최대 8시간만 인정됩니다.

    주휴수당은 위의 공식처럼 계산되지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했다면 10500원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23.5시간 근무하기로 했다면 246,750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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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시급 10500원으로 계산한다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게 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변경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우 : 1주일 전체근로시간*시급(최저시급 8720원)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 1주일 전체근로시간*10500원(주휴수당 포함됨)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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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15시간이상시 10500원으로 지급하는경우

    휴게시간 모두 제외된 실근로시간으로 가정시

    시간 x 10500하시면됩니다.

    6.5+4.5×4=24.5시간일것이고

    25725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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