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시급 10500원으로 계산한다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게 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변경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우 : 1주일 전체근로시간*시급(최저시급 8720원)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 1주일 전체근로시간*10500원(주휴수당 포함됨)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