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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요청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별도 작성해서 제출해줘야 합니다.회사에 실업급여 신청할 거라고 말하고, 고용센터에 빠르게 제출될 수 있도록 요청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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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조기 마감시 반차규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정해진 근로시간까지(회사와 일하기로 정한 시간) 근무하면 됩니다.만약에 회사의 사정으로 회사에서 일찍 퇴근시켰다면,임금전액은 아니더라도,그 부분 휴업에 대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일찍 퇴근했다면,무노동무임금 원칙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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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외국인근로자 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 분 회사에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고 합니다외국인근로자 중에 한명이 체류기간이 종료되어 무신고로 잠시동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관할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무조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네요~무신고(불법체류자) 이 외국인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건가요?----------------------------------------------------------불법체류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등 여러모로 문제가 발생합니다.익명으로 검사유무에 대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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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 갈등으로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이직시 수급자격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자발적 이직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인정할 수 있으니,한번 살펴보시고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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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된 직장에 재직중인데 배달 알바를 할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알아도 안 됩니다.하지만, 이와 별개로 현 사업장에서 투잡을 금지하고 있다면(겸직금지규정),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회사(부서장,인사과)에 확인한 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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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명한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없으면 대체하지 못합니다.연차휴가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선생님은 2년 이상 ~ 3년 미만의 근무를 하고 퇴직을 했으므로,입사일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발생분에서 (사용분+연차수당지급분)을 뺀 나머지를 퇴직시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그래서 최대 41개 발생가능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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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제 시행시 공휴일 있는 주의 근로시간 계산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의 재량근로시간제는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그러므로,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합의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합의서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예를 들어서 "1일 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한다" 라고 합의했으면9시간보다 적게 근무했어도, 더 근무했어도 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위의 경우,공휴일이 당사의 법정휴일임에도, 휴일근로를 제공했다면,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역시 9시간근무한 것으로 봐야 겠지요.(합의서에 정한 근로시간)휴일근로이므로, 법에 의해서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1시간은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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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서열임금구조를 개선하고 성과주의를 채택하기위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공급의 단점입니다.근속연수인 연공에 비례하여 기본급을 산정하니,개인의 능력,성과, 직무난이도 반영되지 않습니다.그래서 개인이 노력을 게을리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비용이 계속 커집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직무급이 있습니다.직무에 가치를 매겨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의 기본급을 설정하는 것입니다.호봉표대로 일괄적용하는 것과 확연하게 달라집니다.직무별 부가가치와 급여를 연계하므로, 고부가가치 업무를 맡기위해서 개인 개발노력을 하게 됩니다.다만, 직무급이 성공하려면, 직무분석, 직무평가가 사전에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노조의 반대도 예상되구요.임금체계를 바꾸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경영자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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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한돈을 받지못 할 경우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선생님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렇다면, 해당 계약은(구두계약이라도) 근로계약이 아니라,민사 도급계약입니다.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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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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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도 발생합니다.사업주가 3.3퍼센트 원천징수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임금이 적다면 나중에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시고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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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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