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사용할때 법적으로 꼭 사유를 회사에 고지해야 하나요?
연차 소진시 사유 고지를 회사에서 하라고 하는데요.개인적인 일로 연차를 쓰는경우 고지를 해야하는것이 불편한데요.법적으로 연차소진 사유를 고지하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사용일은 당연히 고지해야 겠지만 사유는 꼭 고지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란 1년을 단위로 하여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목적을 사용자에게 고지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용할수 있는 것으로써 연차사유를 고지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사유에 따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규칙 상 고지하게 되있을 뿐 법적으로 연차에 대한 사유를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모든 직원이 연차를 사용할 때 연차 사유를 고지하는데 질문자님 혼자 연차사유를 작성하기를 꺼려한다면 회사에서 좋게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들과 상의하여 회의시간에 의견을 제시하시어 연차 사유 고지에 대한 규율을 바꾸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유급휴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연차 사용을 원하는 직원들에게 연차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는데, 이 때 휴가사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강제할 '법적인' 권한은 없으며,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신청을 반려할 경우 연차휴가 미 부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이기 떄문에 연차사용 사유를 회사에서 반드시고지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그 시기를 반드시 지정하여 사용신청을 해야 하지만 그 사유에 대해서까지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사유 미고지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소진시 사유 고지를 회사에서 하라고 하는데요.개인적인 일로 연차를 쓰는경우 고지를 해야하는것이 불편한데요.법적으로 연차소진 사유를 고지하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사용일은 당연히 고지해야 겠지만 사유는 꼭 고지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연차사유를 고지토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내규에서 그러하도록 규정한 경우 이에 따라야할것입니다.
최근 이슈되는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동선파악 또는 사업장에 필수인원이 상주해야하는등 사정으로 일정수 인원이상시 동일한 날 휴가를 사용시 사업주 시기변경권 고려등 위해 작성케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사용 사유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연차휴가신청을 며칠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대로 연차휴가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냥 개인 사유로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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