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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흑로167
자비로운흑로16721.03.04

투잡시 4대보험 의무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투잡시 두 회사 모두 4대보험 의무 기업이면 어떻게 하나요?

두회사에 투잡인 상태는 알리고 싶진 않아요.

중복으로 가입되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각 4대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연말정산은 두군데 다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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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잡시 두 회사 모두 4대보험 의무 가입 사업장인 경우에는, 한 군데에는 투잡임이 반드시 알려지게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각 회사에서 가입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반드시 한회사에서만 가입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은 추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별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은 기존 직장에서만 가입하면 되고 나머지 산재, 건강, 국민연금은 중복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두 군데 이상에서 발생하는 경우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장에서 신고가됩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각 보수총액을 합산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4대보험 담당자한테 각 공단 담당자가 전화를 할 수 도 있으니, 회사에서 겸직 제한을 두는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곳에서 근무할 경우 각 회사별로 4대보험 신고를 합니다. 중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정리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각 회사별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중복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산재,건강,국민연금을 2번째 회사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문제로 현회사에서 겸직금지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회사의 부서장이나 인사과에 알아보시고 투잡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곳보다 월60시간이상 근무하게 되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중복가입이 가능한 것은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으로 처리됩니다.

    본 회사에서 사실을 알게될경우 내규에 겸직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내규위반으로 징계처리될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세무회계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