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의 경우,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협상시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매년 연봉이 인상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1년 마다 연봉협상이 진행될 수 있으며, 호봉체계등으로 인상액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협상절차 없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봉이 인상되지 않고 동결되는 경우 이전의 연봉계약이 지속되게 됩니다.
다만, 연봉을 낮추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은 문제가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