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인데요, 1년마다 연봉협상하는거 맞는가해서요??
제가 취직하고 1년 6개월 지나는동안 연봉협상이야기가 없어서요, 통보없이 진행한건지 아니면 인사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해야하는지 몰라서요, 아직 회사분위기 파악중이라 이야기꺼내기가 두려워서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의 경우,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협상시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매년 연봉이 인상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1년 마다 연봉협상이 진행될 수 있으며, 호봉체계등으로 인상액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협상절차 없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봉이 인상되지 않고 동결되는 경우 이전의 연봉계약이 지속되게 됩니다.
다만, 연봉을 낮추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은 문제가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의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1년마다 연봉협상에 임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1년마다 연봉협상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임금에 대하여 인상요구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입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자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한 정보를 아실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을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제안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연봉협상을 요청하였을 때 회사가 거절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연봉협상 요청을 했을 때 연봉협상을 합니다. 연봉인상이 필요하시다면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의논하여 회사와 연봉협상 요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마다 연봉협상을 하는 것은 대개 관념적이 부분이고 회사 상황마다 상이합니다. 회사가 연봉을 자주 올려주는 업종이면 꼭 매년 협상이 안 이뤄질 수도 있고 매달 이뤄 질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은 문자 그대로 일년 단위로 적용되는 급여 조건을 정한 것이므로 1년 만료 즈음에 다음해에 적용될 연봉계약 협상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봉협상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근로자가 먼저 협상을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연봉협상에 대한 별도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연봉계약기간이 1년단위로 하기 때문에 기간만료되면 다시 연봉계약을 해야할것입니다.
다만 연봉은 반드시 인상될 필요가 없으므로 별도의 협상이 없었다면 동결하여 작성된것으로 보입니다.
연봉협상관해서 상사또는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개별 회사마다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연봉협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받고 있는 임금(연봉)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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