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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그기간에 국비신청하고 교육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받으시면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1.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내일배움카드 받기(☎ 1350)2. HRD-NET을 통하여 내일배움카드 신청(로그인 이후)3.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하여 내일배움카드 받기(☎ 02-719-8431~2)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가능(※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일정 임금이상 대규모기업 종사자, 일부 고소득 자영자 및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제외)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가능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 원 지원※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은 전액지원훈련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실업자, 재직자, 자영자 등 자부담 비율 동일)*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수강자는 자부담 없음*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차등국민들은 상담절차를 거쳐 개인에 맞는 훈련을 선택하여 수강개인의 훈련이력, 계좌잔액 등의 정보는 HRD-Net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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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5시간 근무 받을 수 있는 수당. 그외시간 1.5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단 주휴수당, 퇴직금 발생합니다연차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추후 발생합니다.아래 요건들을 확인하세요.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 지급합니다.야간근로(22시~06시)와 겹치면 2배 지급합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2. 주휴수당 발생요건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3. 연차휴가 발생요건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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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출근 6시퇴근을 따르지않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눈치가보여퇴근못하는데 이런일로는 추가수당을 못받나요?? 간혹 7시까지도근무합니다---------------------------------------------------------네. 근로자 스스로 근무하는 경우는(그냥 남아 있는 경우) 수당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명확한 회사(상급자)의 업무지시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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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가정주부와, 직장인남편 어느쪽을 대표로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본인명의로 한다면 현 회사와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규정을 확인해 보시고, 부서장, 인사과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절세 여부는 세무사님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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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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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개인사업자가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받으려면 사업자를 이전이나 폐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개인사업자를 다른사람에게 이전한후퇴직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아니면 아예 폐업을해야하나요----------------------------------------------네. 폐업이나 휴업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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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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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1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6개월 안 됩니다.1년에서 1일이라도 부족하면 0원입니다.재계약을 한다면,나중에 실제 퇴직시에 전체 퇴직금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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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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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정도 개인사정 무급휴직을 했는데 근무기간 1년은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개인사정에 의한 휴업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단, 취업규칙에 " 근로자 개인사정에 의한 휴업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제외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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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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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로자의 주휴 근무 기준 윌별 휴무일 산정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무일은 당사자간 계약한 근로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니,근로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연차휴가와 별개입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년 계약직)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바로 퇴사하므로, 사용은 하지 못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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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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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및 무급 휴직시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무조건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5인 미만은 무급, 유급여부를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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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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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직접 접촉자로 음성이나 자가격리를 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에 의해서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에는,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서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위반자 제외)□ 지원금액○ (지원기준)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13만원) 적용*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 ÷ 26일○ (유급휴가 기간) 입원·격리기간 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퇴원) 된 날까지의 기간** 통상의 무급휴가일인 토요일 제외○ (지원금액 산정) 1일 과세급여액(최대 13만원) × 유급휴가 기간□ 신청방법○ (신청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입원‧격리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신청시기- (격리자) 격리해제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입원자) 퇴원일 후 ~ 별도 공지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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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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