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어린들소20
어린들소2021.03.02

21년도 연봉협상을 아직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21년도 연봉을 1월에 연봉 협상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하지 않고 2월중으로 해서 3월 월급에 다 포함시켜주기로 했는데 ㅏ3월이 된 지금까지도 협상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마저 쓰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봉협상의 시기, 내용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취업규칙 등에 연봉 지급 기준, 지급액 등을 정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인상 부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노조법에 따른 노조의 교섭요구에는 사용자가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서가 있는데, 임금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쓰지 않는 경우라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위법하게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은 경우라면 위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매년 반드시 연봉협상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연봉협상을 요청할 때에도 회사가 반드시 연봉협상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를 할 경우 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근로 계약서를 1번 작성하셨다면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매년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책정에 대해서 법에서 규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봉계약 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이 늦어져 계약체결이 지연된 경우에는 과거 기간에 대해 인상된 연봉을 적용하여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현재의 급여액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봉협상, 임금협상은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의무도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 가능하며,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연봉협상을 안하는 부분에 대해선 최저임금 미달의 사유가 아닌 한 사업경영상 사정으로 늦어지는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