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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미어캣84
꼼꼼한미어캣8421.03.02

유급 및 무급 휴직시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휴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무급 및 유급으로 휴직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급과 유급에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에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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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연속적인 근무에 따른 피로를 희복시키는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해당 주에 휴직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유/무급 여부가 아닌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휴직이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이라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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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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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지만, 휴직시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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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휴직일은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쉬는 것이 아니므로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직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유무급 휴직일에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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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 의무가 정지된 기간이므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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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조건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5인 미만은 무급, 유급여부를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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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인사정으로 휴직 인경우

    하루라도 휴직이 포함된다면 결근에 해당하는 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2. 회사사정으로 휴직

    근로일 중 휴직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개근하고 지급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휴직의 경우주단위가 아닌월 또는 연단위로 사용하므로, 해당주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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