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인사정으로 휴직 인경우
하루라도 휴직이 포함된다면 결근에 해당하는 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2. 회사사정으로 휴직
근로일 중 휴직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개근하고 지급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휴직의 경우주단위가 아닌월 또는 연단위로 사용하므로, 해당주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