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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딱새35
영험한딱새3521.03.02

2주정도 개인사정 무급휴직을 했는데 근무기간 1년은 넘었습니다.

개인사정인 수술로 인해 2주정도 무급휴직을 하고

근무기간은 1년을 (무급휴직 기간을 포함하면!!) 아슬하게 넘었습니다.

무급휴직 서류 결제를 맡았습니다.

1년치 퇴직금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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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이지 해지된 기간이 아니므로 그 기간을 포함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 등에 무급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특약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급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무급휴직인경우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니오. 회사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이라면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수령하시는 데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만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합니다.

    무급휴직기간도 퇴직한 것이 아닌 이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무급휴직 기간을 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면 받으실 수 없지만, 산입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없다면 근로기간으로 인정받아 퇴직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산입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지만 사업주에게 물어보시거나 회사 내규를 살펴보심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관계(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도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무급휴직 기간에도 고용관계는 유지되므로 이 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개인사정에 의한 휴업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취업규칙에 " 근로자 개인사정에 의한 휴업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제외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직이더라도 근로자신분이 유지된다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업무외 부상또는 질병으로 사업주 승인을 받아 휴직

    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제외되고, 3개월 중 나머지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