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직이더라도 근로자신분이 유지된다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업무외 부상또는 질병으로 사업주 승인을 받아 휴직
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제외되고, 3개월 중 나머지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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