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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3.01

인수인계 없이 퇴사해 손해배상/업무방해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4월 초 작은 입시학원에 입사해, 첫 월급을 급여일인 5월15일보다 일주일 정도 뒤에 받았습니다. 당일에 당장 지급이 어렵다고 통보해주셔서 늦게 받았고, 대신 그 다음 월급을 미리 지급받았습니다. 계속해서 근무하던 중, 6월 15일 급여일에도 당일에 다른 선생님들과 저를 불러 6,7월 급여 지급이 7일에서 10일 정도 늦어질 것 같다는 통보를 하시더군요. 저야 원래 받아야 할 동은 받은 상태이지만, 그 다음 월급도 늦어질 거라는 생각에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틀전인 22일에 퇴사할 생각이며, 30일까지 근무하며 대체자를 찾고 인수인계할 기간을 드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대체자를 찾지 못하면 상관없이 계속 근무해야 한다며 화를 내셨고, 그 이후인 이틀동안도 채용 공지를 내지 않기에 24일 오늘 문자로 바로 퇴사하겠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은 차단한 상태이고요. 급여는 7월 15일 받아야할 6월 근무치 약 153만원 중 50만원만 미리 받은 상태입니다. 2주안에 나머지를 받지 못하면 노동부에 신고할 예정이구요. 그런데 근무하시고 계시는 분들 말로는,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로 고소해야겠다고 말을 했더라고요. 고소도 복잡하고 객관적인 증거 제출이 힘든것은 알지만, 혹시나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1.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정말 고소장이나 내용증명서가 날라올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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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력공백은 회사 직원의 일부로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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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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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손해의 크기, 손해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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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질문자님을 고소하기란 힘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 문제로 보았을 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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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현실적으로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배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실제 절차가 개시될 경우에 대비를 준비하셔도 늦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만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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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근무하시고 계시는 분들 말로는,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로 고소해야겠다고 말을 했더라고요. 고소도 복잡하고 객관적인 증거 제출이 힘든것은 알지만, 혹시나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1.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정말 고소장이나 내용증명서가 날라올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1. 무단퇴사는 서로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으로 그에 따른 책임은 의무를 저버린 자가 지게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사전통보의무를 정하고 있다면 그 기간동안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수 있으며, 이로인해 학원운영의 지장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책임있습니다.

    2. 민사와 달리 형법의 경우는 영업방해라는 행위요건 및 책임사유등이 존재해야하므로, 임금체불신고에 대한 보복성 고소로 볼경우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법률 부분에서 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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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사직이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잘못이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사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소가 된다면 경찰서에 조사받을 경우 사업주의 잘못으로 사직했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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