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현재 당사의 상시근로자 규모에 가능한 연차휴가대체합의입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가능합니다.)현재일 기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어서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22.1.1부터 당사도 대체를 하지 못합니다.대체는 연차휴가가 미발생한다는 것이 아니라,발생한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과 대체한다는 내용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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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곳이 야외일시 근무시간 및 초과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증거는 많을수록 좋으며,객관적인 자료일수록 좋습니다.업무지시 내용, 언제까지 출근하라, 언제 퇴근해라 지시한 것을 확보하세요.매 출퇴근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컴퓨터 시간을 찍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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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없는 임금체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선생님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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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면, 퇴사일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멸시효가 3년입니다.말씀하신대로,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지금이라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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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인 미만 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가산수당은 미발생하나,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1배를 지급해야 합니다.네. 업무지시에 의해서 초과근로했다는점을 입증한다면 청구할 수 있고, 노동청에서도 지급명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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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관련 질문드립니다. 절차관련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이나 사규에 징계절차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면 무효입니다.징계절차규정이 없는 경우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하나, 최소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는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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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파견 으로 근무중입니다. 시급,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데,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했다면, 그 휴업한날 이외의 소정근로일만 모두 출근하면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금액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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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인 피고용보험 기간 180일은 정확히 어떤 기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입니다.예를 들어서 주5일 근로자라면주휴일 1개가 추가되어서 1주일 7일간 6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합니다.그래서 7개월 이상 근무하면 충족합니다.주말근무이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주휴일), 주15시간 이상 근로였다면, 1주일에 3일 인정됩니다.15시간 미만근로라면 2일만 인정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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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연장거부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에서 갱신거절해야 합니다.근로자가 갱신거절해서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수급자격이 없습니다.아래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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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직장내괴롭힘 신고하시고, 실업급여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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