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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2.22

직장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1월 8일 직상 상사와 대화 중 상사분이 제가 본인기준 본인에게 예의없게 말했다며 화를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이고 소리를 지르며 제가 앉은 의자 손잡이를 양손으로 세게 내리치시고 흔들며 화를 분출하셨습니다. 전 위협을 느꼈고 무서웠습니다. 때리시려는거냐고 물으니 자기가 언제 때렸냐며 의자를 내리친거라고 얼버무리셨습니다. 평소에도 본인의 화를 못참고 소리를 지르고 그때마다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시며 말씀하시고 "니가 남자였으면 한대 맞았다" 라고 하신적도 있습니다. 8일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대표님과 경영지원팀(인사과가 따로 없습니다) 상무님께 상황설명 드리고 1월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3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저에게 위협을 가했던 상사분이 바로 위 결재라인 이었기 때문에 그 분에게 서명을 1차 서명을 받았고 그 사직서를 경지팀 상무님께 전달드렸습니다. 개인사유라고 적으라고하셔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상사분이 저에게 한 위협적인 행동과 언행들이 잊혀지질않고 잠도오지않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억울해서 다시 찾아가 상황설명을 다시 해드리고 실업급여를 요청드렸습니다.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그 분과 함께 일할 수 없어 사직서를 낸거니 실업급여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처음에 회사는 무슨말인지 알겠으나 지원금 받는것이 있어 해줄수없다고 하셨고 나중에는 쌍방아니냐 같이 싸운거아니냐 원래 매니저출신들은 다 그렇다(엔터기업입니다)라고 넘겨버리셨습니다. 저는 억울했지만 8일 당일 상사분께 기분나쁘셨다면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드렸습니다. 하지만 상사분은 그래 내가 좀 심했다 라던가 그런 말씀조차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었던 말들이나 위협적인 행동들에 대해 증인들만 있을뿐 직접적인 증거(녹취)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도 승산이 없을 것 같아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연차수당도 지급해주지 않을것이라고 하여 임금체불로 신고 준비중입니다. 실업급여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힘들까요? 실업급여 상관없이 제가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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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해야 해야 하고 회사에서 이를 인정해야 하기에 실제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 강요죄 등으로 경찰서에 고소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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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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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에서는 직장내괴롭힘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의 예외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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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직장내괴롭힘 신고하시고, 실업급여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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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사의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퇴사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자세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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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실업급여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힘들까요?

    ->개인사유로 사직서 자필서명하여 제출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어려습니다.

    2. 실업급여 상관없이 제가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수있나요?

    질문자님의 얘기대로라면 직장내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에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 폭언을 한것으로 해당하겠으나, 관련 녹취내용 또는 증인들의 다수 협력이 없다면 인정되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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