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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직장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1월 8일 직상 상사와 대화 중 상사분이 제가 본인기준 본인에게 예의없게 말했다며 화를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이고 소리를 지르며 제가 앉은 의자 손잡이를 양손으로 세게 내리치시고 흔들며 화를 분출하셨습니다. 전 위협을 느꼈고 무서웠습니다. 때리시려는거냐고 물으니 자기가 언제 때렸냐며 의자를 내리친거라고 얼버무리셨습니다. 평소에도 본인의 화를 못참고 소리를 지르고 그때마다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시며 말씀하시고 "니가 남자였으면 한대 맞았다" 라고 하신적도 있습니다. 8일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대표님과 경영지원팀(인사과가 따로 없습니다) 상무님께 상황설명 드리고 1월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3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저에게 위협을 가했던 상사분이 바로 위 결재라인 이었기 때문에 그 분에게 서명을 1차 서명을 받았고 그 사직서를 경지팀 상무님께 전달드렸습니다. 개인사유라고 적으라고하셔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상사분이 저에게 한 위협적인 행동과 언행들이 잊혀지질않고 잠도오지않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억울해서 다시 찾아가 상황설명을 다시 해드리고 실업급여를 요청드렸습니다.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그 분과 함께 일할 수 없어 사직서를 낸거니 실업급여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처음에 회사는 무슨말인지 알겠으나 지원금 받는것이 있어 해줄수없다고 하셨고 나중에는 쌍방아니냐 같이 싸운거아니냐 원래 매니저출신들은 다 그렇다(엔터기업입니다)라고 넘겨버리셨습니다. 저는 억울했지만 8일 당일 상사분께 기분나쁘셨다면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드렸습니다. 하지만 상사분은 그래 내가 좀 심했다 라던가 그런 말씀조차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었던 말들이나 위협적인 행동들에 대해 증인들만 있을뿐 직접적인 증거(녹취)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도 승산이 없을 것 같아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연차수당도 지급해주지 않을것이라고 하여 임금체불로 신고 준비중입니다. 실업급여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힘들까요? 실업급여 상관없이 제가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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