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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뜸부기299
정중한뜸부기29921.02.22

아웃소싱 파견 으로 근무중입니다. 시급,주휴수당

시급제로 월평균 209시간으로 계산은 해주지않네요 이건뭐 문제없다고알고있는데 혹시 다른의견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은

근무중 회사에 코로나이슈로 1일을 전체가휴무를 하였는데 이주의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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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에 주어지는 것이므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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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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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급제근로자라면 209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서 근기법 제55조 주휴수당부여를 판단합니다.

    2. 코로나이슈로 휴무는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른 결근으로 보기 어려울것입니다.

    1주를 개근한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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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209시간은 월급제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하기 위한 월 평균시간입니다. 월급제는 매월의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아도 월급은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시급제는 매월의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함에 따라 매월의 임금액수도 상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시급제이므로 월 209시간과 무관합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개근은 결근한 날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휴업은 회사사정으로 쉰 것이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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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했다면, 그 휴업한날 이외의 소정근로일만 모두 출근하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금액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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