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209시간은 월급제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하기 위한 월 평균시간입니다. 월급제는 매월의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아도 월급은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시급제는 매월의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함에 따라 매월의 임금액수도 상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시급제이므로 월 209시간과 무관합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개근은 결근한 날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휴업은 회사사정으로 쉰 것이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