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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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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이 미뤄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신고되면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빠르게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지연이자 포함해서 지급하면 신고하지 않는다고,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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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절차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이직확인서 제출이 확인되면,1. 워크넷 홈페이지에 구직활동 등록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고 온라인 교육 이수그리고나서3.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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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년이상 근무 후 퇴사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미사용분을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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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갑질에 대해서 정식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내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면,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 자체는 아직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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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잔여,신규연차 사용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렵습니다.그냥 입사일, 그동안 사용한 개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회계연도적용여부(5.1?)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리셋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사용촉진을 하는 회사인가요?그렇지 않다면, 연차휴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며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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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재취업하면 실업급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해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네. 맞습니다.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실업급여를 타지 않은 기간)포함해서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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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급여일액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아래를 참고하세요.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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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일용직 건강보험 가입 거부시 조치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신청을 해줘야만 건강보험 가입이 되는거라좋은 방법 없을까요?-------------------------------네. 가장 좋은 방법은 선생님이 월 8회 이상 근무하고 있다는 증거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서, 공단이 사업장에 가입을 독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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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 상여금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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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합의 시 유의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목적이 금전보상이라면, 그대로 합의하셔도 될 것입니다. 선생님의 선택문제입니다.다른 근로자들과의 관계 때문에 체불금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합의하려는 것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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