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급여일액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아래를 참고하세요.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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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일용직 건강보험 가입 거부시 조치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신청을 해줘야만 건강보험 가입이 되는거라좋은 방법 없을까요?-------------------------------네. 가장 좋은 방법은 선생님이 월 8회 이상 근무하고 있다는 증거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서, 공단이 사업장에 가입을 독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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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 상여금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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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합의 시 유의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목적이 금전보상이라면, 그대로 합의하셔도 될 것입니다. 선생님의 선택문제입니다.다른 근로자들과의 관계 때문에 체불금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합의하려는 것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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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기간 사용 금액 연말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중 휴직이라면 근무일까지만 해당되는건지 아님 해당월이 전부 포함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액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대상이 됩니다.구체적으로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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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아르바이트로 투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회사내 취업규칙, 사규에 겸직이 금지되어 있으면,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평일 회사 업무에 불성실하지 않는다면, 문제없을 가능성이 큽니다.부서장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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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곳에서 1년되기 몇일전 부당한 사유로 해고되면 퇴직금 받을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안타깝게도 미발생합니다.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이긴다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복직도 가능하며,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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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시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직을 권하면 일단 거부하시고,선생님이 원하는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는 해고 등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형사처벌 대상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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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사인데 연월차가 없어요..받을수있는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1) 회사에 따라서 그 연차휴가를 포괄임금제안에 연차수당으로 선지급하는 형태가 있거나,2) 특정근로일과 대체하는 대체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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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공무원이라면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해서 겸직이 제한됩니다.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공무원이 아니라면, 사내의 취업규칙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겸직이 금지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휴업 등에 대해서 부서장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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