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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부전나비13
어린부전나비1321.02.20

직장인이 아르바이트로 투잡 가능한가요?

직장 근무중에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로 투잡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투잡시 연말정산에서 따로 준비해야하는 서류나 기타 필요한 자료 있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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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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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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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겸직금지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될수도 있습니다.

    2) 투잡시, 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꺼번에 처리하지 않는 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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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처리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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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본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면 업무시간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중이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업활동시 회사에 고지의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투잡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연말정산시 필요한 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 소득액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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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여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직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겸직금지 조항이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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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회사내 취업규칙, 사규에 겸직이 금지되어 있으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평일 회사 업무에 불성실하지 않는다면, 문제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서장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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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업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시간 이외에 시간 까지 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에 대한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근무시간에 겸업을 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필요한 자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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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내규에서 이중취업금지되고 있는 경우 징계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문제가 없는 경우 주말아르바이트가 인정되는 경우

    1.4대보험 적용되는 경우

    월마다 원천징수 영수증 달라고 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간이사업자인경우

    5월달에 별도로 신고해야할것입니다. 급여내역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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