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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코요테96
성실한코요테9621.02.20

체불임금 합의 시 유의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합의를 하자며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체불임금에 대한 인정이 아닌 위로금에 대한 내용이 적시되어있는데요. 금액은 적정한 것으로보이는데 법령상 문제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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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서인 경우에는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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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시어 근처의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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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크게 주의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은후에 취하서를 제출하시거나,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등의 문구로 조건부 취하서를 작성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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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전인지 세후인지 양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 이 점을 확실히 하시어 명기하시는 것도 내용을 명백히 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체불임금 조로 지급하는 것을 확실히 해야하는 것은 오히려 회사 쪽 입니다. 또한 이미 진정을 제기하신 후 합의하신 것이라면, '지급 시 취하한다'는 등의 문구도 선생님께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합의 당사자간의 의사이므로 정답은 없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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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은 물론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근처의 노무사를 찾아가 적법한 임금 계산을 의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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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금액이 세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금액이 세전 금액임을 주장하고 세법상 일시적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8.8%의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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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합의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제하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합의하건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체불임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체불임금 중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로 합의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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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목적이 금전보상이라면, 그대로 합의하셔도 될 것입니다. 선생님의 선택문제입니다.

    다른 근로자들과의 관계 때문에 체불금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합의하려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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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정확한 사정을 알수 없으나.

    현재 체불임금으로 인해 진정또는 고소가 들어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이와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취하하는 경우

    추후 합의서 불이행과 관련하여 재차 고소또는 진정할수 없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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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체불임금은 금액만 지급되면 되는것이기 때문에 명칭은 중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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