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2021. 02. 20. 17:43

원래 제가 하던 일은 구청에서 문화원이라는 민간단체를 통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도서관에서 10년정도 근무를 했구요 그러다가 중간에 월급으로 받는 금액이 너무 적어 회사에는 알리지 않고 소규모로 간이과세자로 쇼핑몰을 운영하여 수입을 늘려갔습니다. 당연히 본업 일하면서는 안하고 집에 있는 날 틈틈이요 다행인지 기관장님도 아셨지만 특별한 말 없이 잘 해보라고 하셨고 제 입장도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정규직이라 이해해주셨구요 그렇게 잘 운영하다가 올해 2021년에 들어 문화원에서 손을 때고 갑자기 구에서 출연한 재단으로 소속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와중에 면접도 다시 보게 되었구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재단 측으로 공무원이 투잡해도 되냐라고 물어 봤다고 하더라구요 제 이름까지도 거론하면서 까지요 . 면접을 다시 보긴 했지만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로 다시 본거 였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니라서 제가 투잡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재단측에서 얼마 전에 재단 규정 상 겸직은 힘듭니다 라고 하더군요 준공무원 수준 이라면서요,, 좀 말이 안되는 상황 인거 같고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으면서 준공무원 이라고 하는게 이게 맞는 소리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만약에 정리를 해야 하는 게 맞다면 제가 명의를 바꾸려고 해도 바꿀 만한 사람도 없어서 간신히 매출처를 다 줄이고 1,2군데 유지하면서 상품 판매 최소화를 전제로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부모님에게 넘길지,, 아니면 제 명의는 그대로 두되 전부 정리하고 휴업 상태로 두어도 문제가 안될지,, 아무것도 안된다고 하면 폐업 처리를 해야할 지,,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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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부규정에서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를 별도로 나눠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될것입니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도 겸직금지의무 에 적용될것이고 해당 재단원장등의 승인을 받을것을 요구할것입니다.

    내부규정확인하셔서 적용대상이 맞는지 확인한뒤, 겸직의무규정에 따른 승인을 규정하고 있다면 승인을 받아야할것이고,

    승인규정이 없는 경우 단순히 겸직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에 지장을 미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할것입니다.

    2021. 02. 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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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공무원이라면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해서 겸직이 제한됩니다.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아니라면, 사내의 취업규칙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휴업 등에 대해서 부서장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1. 02. 2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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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여 공무원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이라 함은 관공서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데,

        질문자님이 계신 곳은 관공서에 해당하지는 않아(지자체 출연재단) 엄밀히 말하면 국가공무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을 허가 받는다면 이를 토대로 징계할 수 없기에 기관장에게 이에 대한 허가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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