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부당공재 금액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임금은 소득세,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 이외에 공제하지 못합니다.전액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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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전전직장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단 수급자격이 있어야 합니다.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전직장들 포함),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자격이 됩니다.그리고 지급되는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타지 않은 가입기간 모두 반영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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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4대보험 미납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안타깝게도 강제로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공단에 계속 납부를 독촉하는 방법과회사에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압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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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월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최대 11개(월차=연차)는1.1에 발생하는 것과 별개의 것입니다.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1.1에 한꺼번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한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아래 동영상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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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도 초에 퇴사 시, 이번 연도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은 입사일기준으로 최대 15개+15개+16개 연차휴가 발생,2. 회계연도기준으로 최대 4개+15개+15개+16개 발생합니다.(취업규칙에 입사일로 정산한다는 규정 없으면 그냥 회계연도 적용함-유리하므로-. 재정산 불필요)2. 전체기간 (사용분+정산분)의 합과 회계연도기준인 50개가 일치해야 합니다.50개가 안 되면, 그 차이만큼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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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에서 격주6일로 토요일에 나오라는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연장근로를 하는 것인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거부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은 이유로 자르면 부당해고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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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인법인 대표 4대보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시간에 따라서 최저임금액이 다릅니다.주40시간근로라면, 1822480원,주20시간근로라면, 절반인 911,240원 신고하시면 됩니다.국민연금 9퍼센트, 건강보험료 6.86퍼센트,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1.52퍼센트입니다.2. 다른 질문은 세무분야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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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의 물량증가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적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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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용주에게 일용직이면서 근로자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상 일용직이고 해서, 노동법을 불리하게 적용받는 것은 없습니다.상용직처럼 계속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퇴직금, 연차휴가, 임금계산 등에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나머지 세무 부분은 잘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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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ㅠㅠ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단 b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문제없습니다. 그곳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직장등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합산해서 급여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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