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인법인인데요.
1. 대표이사 4대보험을 최저시급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연봉을 얼마로 해야 하고 4대보험료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2. 만약 월 200만원을 받는다고 신고를 하고 실제로 입금을 하지 않으면 그 금액이 가수금이 되어서 추후에 자본금증자가 가능한가요??
3. 아니면 법인통장에서 대표 개인통장으로 받은 다음에 다시 집어 넣는 게 좋을까요?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시간에 따라서 최저임금액이 다릅니다.
주40시간근로라면, 1822480원,
주20시간근로라면, 절반인 911,240원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9퍼센트, 건강보험료 6.86퍼센트,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1.52퍼센트입니다.
2. 다른 질문은 세무분야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