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용주에게 일용직이면서 근로자일수 있나요

2021. 02. 17. 15:10

이번에 너무 황당한 일을 겪게 되어 글을 적습니다.

매월 또는 매일 일용직에 대한 원천징수하며 급여를 받고있는 식당 근무 6년차 주부입니다.

건설직에 해당 되는 일용직이라 회사에서 요구로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와 연말정산을 하고있어요. 

전 연말정산 자체가 뭔줄도 모르고 해야만 하는줄 알았는데 매번 연말마다 근로자 세금은 납부가 안됬으니 부과해야할 세금을 제하면 남는 퇴직금이라며 100겨우 받고있어요. 

게다 한달을 꽉 채워 일하지만 6일 쉰걸로 체크하고 급여만 실제 제 월급으로 금액을 마추고 월급 말고 근외수당까지 월급으로 올려 놓아요. 

이런저런 복잡하고 부당한 복지환경에 답답했던 제 딸이 근로복지공단에 12달 내내 제가 일용직으로 등록 되 있음을 확인했고, 세무서에 직접 가서 확인 결과 근로자로도 일용직으로도 올려뒀다는 사실을 알게 됬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제대로 다 알지 못하고 그동안 부당한 대우에도 입 꾹 다물고 있던 이유는 이나이에 잘리고 이런 시국에 어디 오갈데 없어 질까봐서.. 혹여 라도 사무실 측에서 몇개월치 미리 돈 몇푼 쥐어주고 나가라고 할까봐 아무런 말도 못했는데 이중으로 그것도 연봉을 두배로 올려둔건 무슨경우며 이렇게 해서 얻는 이득이 뭘까요 참 .. 답답 하네요 우선 근로자 소득 부정 신청은 하고 왔습니다만 걱정입니다. 회사측에서 알게 되서 부당해고가 될까봐서요. 힘없는 저같은 사람은 늘 답답 하기만 합니다. .

이런 경우는 무슨 경우며 어떤 처리가 필요 한지 궁금 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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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식상 일용직이고 해서, 노동법을 불리하게 적용받는 것은 없습니다.

    상용직처럼 계속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퇴직금, 연차휴가, 임금계산 등에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머지 세무 부분은 잘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 02. 1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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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처럼 수년간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상용직에 해당하고 일용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일용직으로 신고했다면 잘못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계속근무하면서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비정상입니다. 최초 입사시부터 최종 퇴사시까지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후 그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2. 1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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