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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타조144
노련한타조144

주5일에서 격주6일로 토요일에 나오라는 회사

몇년째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격주 토요일에 근무하라고 하는데 강제적으로 할 수 밖에 없나요?..

출근시간도 30분이나 더 일찍 출근하라고 합니다

곧 연봉협상인데 근로계약서에 서명안하면 짤리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5일제에서 격주 토요일 근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기존 주 5일 근무를 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할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와 합의하에 변경하는 것이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서 지시하는 것이 아닌한 출근시간이나 연장근로에 대해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에 따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킬수는 없으며 "합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연장근로를 하는 것인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은 이유로 자르면 부당해고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토요일 근로나 출근시간 전 30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한 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해고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측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새로체결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