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4대보험 미납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작년 10월부터 4대보험이 미납되고 있습니다
체납사실 통지서가 왔는데 통지월의 1/2만 인정해준다고 하던데 그럼 11-2월분은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4대보험 미납시 제가 받는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
검색해보니 횡령으로 고소하라는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만둬도 납부 안해주면 제가 불이익을 받는것 같던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개정 2010. 6. 4.>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6. 4.>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확인에 대한 내용은 상기 규정에 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4대보험 미가입을 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혜택이 없습니다. 체납 사실 통지서에도
미 신고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급해서 납부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미납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부분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체납되어 근로자가 자기 부담분을 납부해도 가입기간이 1/2만 인정됩니다.
사업주가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에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를 이를 미납한 경우
건강보험및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는 불이익받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는 가입기간이 문제되며, 체납통지서상의 1/2금액을 입금해야할것입니다.
차후 본인부담금 1/2를 납입한뒤, 사업주에게 1/2 부당이득반환청구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안타깝게도 강제로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공단에 계속 납부를 독촉하는 방법과
회사에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압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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