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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7일치 수령후 다음 받는 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또 언제언제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1차 실업인정일 4주후에 2차 실업인정일이 있고,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급하게 됩니다.앞으로는 계속 이런식으로 지급하게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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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발생 일수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셨으니,최대 26개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입사하고 1년후 : 15개 발생통상임금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한 일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간 임금을 최종 3개월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둘을 비교해서 큰 것으로 퇴직금 계산합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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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가입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나요?2. 공제했는데도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공단에 연락해서 납부를 독촉하세요.3. 4대보험료를 공제한 사실이 없다면, 미가입한 것입니다.과거로 소급가입을 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후 본인도 50퍼센트를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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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그을 일방적으로 DC로 가입을 했습니다 직원에게 선택기회를 줘야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 개인마다 달리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퇴직연금의 종류를 선택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정합니다.과반수가 찬성했으면, 찬성하지 않은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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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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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그만둔다 했다가 10일후 다시 다닌다고 했습니다. 10일 동안 주휴수당 줄필요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로 그만두었다면, 그래서 소정근로일에 하루라도 안 나왔다면,그 주는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2. 혹은 1주일 개근하고 다음주에 하루도 나오지 않았다면,역시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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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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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가 그만둔다고 하고 다른 사람 구하라 했으면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다른 요건은 없습니다.참고하세요.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그리고 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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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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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받으려 하는데, 법적으로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미사용하면 연차수당,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올해 1.1에 발생한 것이 그러합니다.이전 1년간의 근무조건을 충족해서 발생한 것이니온전하게 선생님의 것입니다.연차수당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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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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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가입자 아르바이트 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선택하는 문제는 아닙니다.월60시간 또는 월8회 이상 근무하시면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가입해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미가입시 사업주가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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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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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위반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면재직중 또는 퇴사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진정을 하면 못 받은 임금을 받게해달라는 신고이고,고소는 사용자를 처벌해달라는 신고입니다.* 세전임금을 확인해보세요.선생님의 한달 임금은휴게시간 제외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 시급을 하면 됩니다. 최저라면 8720원입니다.그리고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8시간*4.345개*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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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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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은꼭필요한겁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역시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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