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직원과 시급제 직원 법정공휴일 수당처리가 다른가요?
예를 들어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월 한달간 총168시간을 근로했다고 할때
월급제의 경우 계약한 월급인 1,830,000원을 지급받고
시급제의 경우 매달 근무한 총근무시간*시급(주휴수당 별도지급) 으로 총 1,758,0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1월 1일 법정공휴일에는 휴무를 가졌습니다.
이런 경우 월급제 직원은 월급에 유급휴일 100%가 포함되어 있으니 따로 휴일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시급제 직원은 휴일수당 100%인 83,712원(주휴수당포함)을 따로 지급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이 동일하면,
시급제나 월급제나 임금은 동일합니다.
시급 이외에 휴일의 적용, 소정근로일이 동일하고,
실제 근로시간도 동일하다면 임금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정공휴일 수당 처리 방법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월급제 직원은 월급에 유급휴일이 이미 들어가있으니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시급제 직원의 경우 신정에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급으로 계산한 일급의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는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면 따로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제의 경우에는 매월의 소정근로일수가 상이하더라도 월급액수는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시급제의 경우에는 매월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이 상이하면 매월 지급하는 금액도 상이합니다. 따라서 시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대해서도 별도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지급되지 않으나, 시급제 근로자는 100% 별도 지급해야합니다.
따로 지급 하는게 맞습니다.
단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위와 같은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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