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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기한바다매92
신기한바다매92
21.02.16

월급제 직원과 시급제 직원 법정공휴일 수당처리가 다른가요?

예를 들어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월 한달간 총168시간을 근로했다고 할때

월급제의 경우 계약한 월급인 1,830,000원을 지급받고

시급제의 경우 매달 근무한 총근무시간*시급(주휴수당 별도지급) 으로 총 1,758,0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1월 1일 법정공휴일에는 휴무를 가졌습니다.

이런 경우 월급제 직원은 월급에 유급휴일 100%가 포함되어 있으니 따로 휴일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시급제 직원은 휴일수당 100%인 83,712원(주휴수당포함)을 따로 지급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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