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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큰고니268
꽃다운큰고니26821.02.16

근로계약서작성은꼭필요한겁니까???

현재 제가 다니는회사의 관리직으로있습니다

입사8~9년차인데 연봉제라고하면서 한번도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이없습니다

사장님이 인상+동결등의 권한으로 매해 근로기준 및 연봉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회사에건의를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경기가 많이어려워져서 임금이 동결 및 소폭으로 감액되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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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1번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새롭게 작성하여 근로자의 날인을 받아 1부 교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아래의 부분이 포함되어야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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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또한,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시 주장하고자 하는 근로조건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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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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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노사간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주는 것이며, 미작성시 사업주에게 벌칙이 부과될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임금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할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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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법적 분쟁이 생기시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시면서 오히려 새로 생긴 불리한 근로조건에 대해 사인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되실 수 도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유불리 여부를 판단해야겠습니다.

    예를들어 경기로 인해 임금이 동결 또는 감소되는 사항의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로 근로조건을 확실히 해두었다면 회사에서 근로조건을 바꾸기를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하시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무엇이 최초 근로계약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 분쟁 시에 근로 사실 자체는 급여명세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별론으로, 근로계약성 작성과 교부는 회사의 의무사항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벌금이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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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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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역시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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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사용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의 핵심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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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은 강행법규로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 범죄행위가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이유 없는 임금 감액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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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떄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취업에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따라서 위 근로조건 항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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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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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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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문서를 교부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액수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서 형식이 아닌 연봉액수를 기재한 문서를 교부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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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근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저하시키는 것은 불이익한것으로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분쟁발생시 가장중요한 자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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