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으로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의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문의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2020년 4월에 4대보험 취득신고하고 직원으로 등록했습니다.
취득 신고 당시에는 계약직 여부에 "부"로 하여 취득신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계약직이었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었는데, 고용에 대한 혜택을 받고자 계약기간 도중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직원입니다.
2021년 01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고, 자격 상실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실업급여 수령을 원합니다.
작년에 제가 고용유지지원금과 일자리안정자금을 수령하였는데, 직원이 계약기간이 다 되었다고 실업급여를 수령하여도 저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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