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수당 받으려 하는데, 법적으로 뭐가 맞는건가요?
2015년 12월 11일 입사를 했고 회사에서는 연차를 회계년도 2016년 1월 1일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년 2021년에 17개라고 전달을 받고 1개를 1월에 사용하여 16개 상태로 2021년 2월 10일 퇴사를 했습니다. 저는 2020년 80% 이상을 근무했기 때문에 이번에 생긴 연차수당이 2020년도에 해당하는 연차로 알고 16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는 2021년 80%를 근무하지 못해서 지급할 연차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회사의 주장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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