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장님께 잘 말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됩니다.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 있으니,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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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3일 근무 후 그만 뒀을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사 이유를 떠나서 기왕 근로제공분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 알리시고,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청산받으시기 바랍니다.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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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허위 정보 제공한 근로자 징계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퇴사를 했다면(해고 포함),징계는 의미가 없을 것이지만,감봉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회사내 징계사유에 해당해야 하고,징계절차도 준수해야 합니다.감급은 제한적으로 시행이 가능합니다.1회 감급은 평균임금의 1/2을 초과하지 못합니다.대략 하루 일당 50퍼센트까지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근로기준법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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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징계성 감봉의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근로계약서 수습기간과 수습기간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대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위 내용은 최저임금법의 내용이므로, 감봉의 징계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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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인수인계는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이전 회사와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선생님의 사정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꼭 필요한 인수인계라면,퇴근 후나, 주말에 할 수도 있을 것이며반드시 미팅을 하지 않더라도,온라인, 서면 등으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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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근무태만 지속시 감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감봉등의 징계를 하려면,회사내 징계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절차의 의해서 징계를 행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감봉(감급)은 제한이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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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중 소정근로일 개근 의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말 그대로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조퇴, 지각은 반영되지 않으며,반대로 연장근로, 대타근무도 반영되지 않습니다.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참고로, 반복적인 지각에 대해서는 회사내 규정에 의거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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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휴식시간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전체 5시간을근무한다면,근무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전체 4시간을 근무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을 하면 되는데,전체 4시간 30분부터는 30분 휴게시간 부여해야 합니다.전체 5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회사에 아래 근로기준법 내용을 알려주세요.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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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 주40시간 근무제적용. 하지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월차)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요구하시기 바랍니다.오전 7시는 야간근로시간대가 아닙니다. 조조수당이라는 법정수당은 없습니다.오전 7시부터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고 있다면 추가지급할 임금은 없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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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청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재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말씀하신대로 재직중이 아니므로, 재작성을 위해서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2. 그냥 해고예고수당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독관님에게 위 사실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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