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 주40시간 근무제적용. 하지만...?

2021. 02. 11. 17:43

실제 근무 시간은 오전 7오후 4시까지 근무하며, 토요일은 수당 지급으로 오전 7시 부터 12시 30분까지 근무합니다. 계속적으로...이 경우 월차휴가는 없는가요?

오전 7시 출근인데 근로기준법상 야근 또는 조조 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수당은 저녁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며, 조조수당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 40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되며 1년이 된 시점에는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연차는 법정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보다 적은시간을 일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 연차산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발생하는점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21. 02. 1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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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및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연차휴가는 근기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제공하여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1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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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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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 건

        연차유급휴가는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이시라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야근 또는 조조 수당 건

        법적으로 조조 수당이라는 개념은 없고,

        야간근로수당은 22:00~익일 06:00 사이의 근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근무시간 개념으로는 별도의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1. 02. 1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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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고, 매월 개근하였다면, 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한편,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므로, 사안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1. 02. 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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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월차)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7시는 야간근로시간대가 아닙니다. 조조수당이라는 법정수당은 없습니다.

            오전 7시부터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고 있다면 추가지급할 임금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2021. 02. 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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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1주평균 15시간이상인자에게 발생합니다.

              주6일 40시간근무로 합의하고 한달을 개근했다면 위요건 충족시 개근시 마다 1개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오전7시는 야근수당과 관련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2. 1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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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시에 출근할 경우 특별히 지급하는 수당은 없습니다. 7시 이전에 출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22:00~06:00 사이에 근로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2. 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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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평일 근무의 경우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의 근무시간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토요 근무의 경우 월~금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합니다.

                  2021. 02. 1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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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해당하는 연장,야간 휴일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5인 이상인 경우 월차도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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