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정근로일'의 의미
소정근로일이란 노사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개근'의 의미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에 지각·조퇴 등이 있어도 이것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과-5560, 2009.12.23)
3. 결론
따라서 지각을 하시더라도 이것을 회사에서 결근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