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조건중
1. 주 15 시간 이상 근무
2. 소정 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무 예정
이라고 들었는데요...
소정 근로일 개근이 어떤 의미 일까요?
지각 조퇴는 해당 안된다고 하던데
세시간 늦는등 상습적으로 늦어도 개근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