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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뿔영양185
살가운뿔영양18521.02.11

주휴수당 지급 조건중 소정근로일 개근 의미

주휴수당 지급 조건중

1. 주 15 시간 이상 근무

2. 소정 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무 예정

이라고 들었는데요...

소정 근로일 개근이 어떤 의미 일까요?

지각 조퇴는 해당 안된다고 하던데

세시간 늦는등 상습적으로 늦어도 개근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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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일 개근의 의미는 소정근로일로 정해진 날에 출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에 따라 지각과 조퇴, 외출은 실제 출근을 한것이기에 주휴발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하는경우, 해당일은 제외하고 개근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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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 ㅣ급요건 중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란, 사용자와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일(소정근로일, 근로계약서상의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상습적인 지각이라 할지라도 징계사유는 될 수 있어도 결근한 것은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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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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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정근로일'의 의미

    소정근로일이란 노사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개근'의 의미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에 지각·조퇴 등이 있어도 이것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과-5560, 2009.12.23)

    3. 결론

    따라서 지각을 하시더라도 이것을 회사에서 결근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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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정근로일'은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기지 않는 시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하며,

    2.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 '결근'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는 것입니다.

    3. 지각과 조퇴는 결근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비록 상습적으로 지각이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 유급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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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개근은 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는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각, 조퇴를 하였더라도 출근하였다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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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말 그대로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조퇴, 지각은 반영되지 않으며,

    반대로 연장근로, 대타근무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참고로, 반복적인 지각에 대해서는

    회사내 규정에 의거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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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정근로일이란 양 당사자가 합의하에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지각 조퇴의 경우 출근은 한 것이므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지각을 하더라도 결근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날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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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일하기로 정한 날로

    근로계약서에 월~금을 근로일로 정한 경우 위 날이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또한 지각 조퇴가 잦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결근으로 볼수 없습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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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출근한 경우 조퇴하거나 지각한 경우에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지각을 상습적으로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다만, 상습 지각에 대해 별도로 징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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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기서 개근의 의미는 출석에 해당합니다. 지각이나 조퇴에 해당하더라도, 개근에는 해당합니다. 출석을 하는 경우에는 개근으로

    봅니다. 다만 늦은 시간만큼에 임금은 낮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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