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무시간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로 쉬게 된다면,휴게시간에 동의한 이상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2.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절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을 줄이는 것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완성됩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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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에 근무시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8시간까지는 총합 1.5배 지급, 8시간 초과분은 총합 2배를 지급합니다.그렇지 않습니다.위와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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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시급 및 4대보험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무기계약포함),수습기간 10퍼센트 감액가능합니다.단순노무직이 아닙니다.감액이 싫으시면,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2. 네.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상시 5인 미만은 야간근로수당도 없습니다.가능하시면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시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3. 선생님 조건이면 계속근로시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하게 됩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4. 일한 만큼만 취업기간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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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으로 채용 후 퇴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관없습니다.수습기간이라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다른 회사에 재직중이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이미 퇴사를 했으니 의미가 없습니다.4대보험 상실신고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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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 및 직무유기 직원 감봉 및 해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손해배상, 형법 위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식사 지급에 대해서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당사의 징계규정에 해당한다면,반복된 실수, 업무지시 위반 등에 대해서가벼운 징계부터 무거운 징계순으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절차를 준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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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야간근무 및 주말특근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평일(소정근로일)인 경우기본급 : 8시간*만원연장근로수당 : 2.4시간*만원*1.5배야간근로 가산수당 : 6.4시간*만원*0.5배2. 토요일인 경우연장근로수당 : 10.4시간*만원*1.5배야간근로 가산수당 : 6.4시간*만원*0.5배3. 일요일(주휴일)인 경우휴일근로수당 : (8시간*만원*1.5배)+(2.4시간*만원*2배)야간근로 가산수당 : 6.4시간*만원*0.5배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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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토요일 근무에 대한 일당계산에 대해서 알고 싶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시급*토요일근로시간*1.5배를 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냥 1배만 지급하시면 됩니다.시급*토요일근로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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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휴일인 경우 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휴일로 정했으므로, 그 날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8시간까지는 통상시급*1.5배를 지급,8시간 이후는 통상시급*2배를 지급합니다.위 금액을 포함해서 계약했다면(월급에 포함), 추가 지급하지 않겠으나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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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국민배움카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1.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내일배움카드 받기(☎ 1350)2. HRD-NET을 통하여 내일배움카드 신청(로그인 이후)3.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하여 내일배움카드 받기(☎ 02-719-8431~2)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가능(※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일정 임금이상 대규모기업 종사자, 일부 고소득 자영자 및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제외)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가능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 원 지원※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은 전액지원훈련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실업자, 재직자, 자영자 등 자부담 비율 동일)*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수강자는 자부담 없음*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차등국민들은 상담절차를 거쳐 개인에 맞는 훈련을 선택하여 수강개인의 훈련이력, 계좌잔액 등의 정보는 HRD-Net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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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들어가서 계약기간이만료되면 퇴직금받을수는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이 미발생합니다.현행법상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아래 요건을 참고하세요.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2. 실업급여는 아래를 참고하세요.요건충족하면,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줘야 함)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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