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직원으로 채용하고 수습기간 3개월 적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0일이상 근무하여 4대보험 가입했고, 급여 지급날 퇴사한다고 하여 사직처리 했습니다.
얼마 후에 연락이 와서 본인은 수습기간 3개월로 계약을 해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꺼라 생각했다고 하면서, 회사입사 전 아는 지인 회사에 이미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면접 볼 당시 이 내용에 대해 언급은 하지 않았고, 근무 당시에도 다른 회사에 등록되어 있었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고, 퇴사 후 지난주에 이런 내용으로 연락왔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 수습직원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또는 세무서로부터 조사를 받을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