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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칼새260
강한칼새26021.02.08

알바 근무시간에 대해 질문입니다.

제가 오늘 알바 면접을 봤는데

야간 11시간동안 2일 일하는데

1시간당 20분은 무급휴식으로 적용해서

주당 원래 22시간 일하는건데 14시간 40분 일한 수당으로 준다는군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나오네요.

그러면서 선심쓰는 척 하면서 주휴수당은 주겠다고 하네요.

대강 계산해 보니까 100만원 받을걸 65만원 준다는 꼴이더군요.

그리고 11시간동안 연속해서 근무하는데 무급휴식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나라가 진짜 망할 징조인거 같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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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4조). 따라서 실제 휴게시간 없이 11시간 연속 근무한 경우에는 11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단,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명시했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려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세분하여 부여하여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태라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받기 곤란합니다.

    사례의 경우 2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할 경우 제대로 쉴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이 진정한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려면 해당 휴게시간 중에는 철저한 휴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업무를 위한 상시 대기상태에 놓여 있다면 적법한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에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 날짜와 업무 내용, 소요 시간을 자필로 메모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로 쉬게 된다면,

    휴게시간에 동의한 이상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절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을 줄이는 것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완성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업무에 종사하는지가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나치게 휴식을 많이 부여하는 것은 휴게시간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을 줄이기위해 사업장에서 주로 쓰는방법입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라면,

    위법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무시간이라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