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자 사직시 대체직원 고용관계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체근로하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만료일을 정했다면 그 날까지 근무케하면 될 것입니다.2. 퇴직금은 실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시 발생합니다.1년이 되기전에 스스로 그만두거나 권고사직, 해고를 하면 퇴직금, 퇴직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기존 근로자는 이미 1년 이상을 재직하고 있으므로,퇴직시 그 재직 기간 전체만큼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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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날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입니다.12.31까지 근무하고자 한다면,1일 차이로 퇴직금, 연차휴가가 미발생할 수도 있으니,서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게"퇴사일 1.1 "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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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닷없이 찾아온 계약직 근로계약서..이럴때 저의 처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직입니다.그 계약일이 만료되어서 재계약을 하면 다행이나,회사에서 그대로 계약만료를 통보하면 어쩔수가 없습니다.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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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시 성과금도 퇴직금 급여에 포함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연봉액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만약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기준을 충족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개인매출에 의한 성과급이 있다면이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1년 성과급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계산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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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그 빨간날들을 연차휴가와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그 빨간날들이 법정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대체하지 못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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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 회사측과 근로자측입장차이 누가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면2주단위로 계산합니다. 위 근로시간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면,무조건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만 근무시켜야 합니다.연장근로, 휴일근로 모두 포함해서 52시간까지입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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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앞으로 생길것을 미리 주는건지, 이미생긴것을 한번에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지난 기간동안 연차휴가 발생조건을 모두 충족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일단 발생하면, 추후 언제까지 근로해야 한다는 추가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즉,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발생일을 잘 살펴보세요.입사를 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입사하고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15개 한꺼번에 발생함.입사하고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15개 한꺼번에 발생함.입사하고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16개 한꺼번에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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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종류후 갱신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반드시 1년단위가 아니어도 됩니다.계속근로기간이 총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관계가 됩니다.2. 이미 총 2년을 초과했다면, 계약기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이 되었습니다.3. 반면에,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문제가 있으니, 미리 사직서 제출하시면 됩니다.4. 한달 이후에 그만두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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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상시 근무자 파악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한달간의 연인원/한달간의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1일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매일 매일 누가 출근했는지를 종이에 적어보시고 계산해보셔야 합니다.고용노동청에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해서 판단받아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근로감독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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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한 사업주인데 직원이 실업급여 받게해달라는데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가능할 수 있는데, 주5일 근로자 기준으로 7개월이상 근무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이전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한 사실이 없다면(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그래서 6개월뿐이라면수급자격이 없습니다.이전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었다면,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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